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법률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에게 "책무구조도"라는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책무구조도는 각 임원의 직책별 책임을 명확히 배분한 문서로, 사고 발생 시 "부하직원의 업무였기 때문에 몰랐다"는 항변을 무력화하게 만든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와 행동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금융회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장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에도 적용된다. 각 기업은 단순히 형식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넘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에 내부통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대법원도 이미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는 내부통제가 단지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기업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함을 강조한다.
결국, 내부통제는 위험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서, 이는 상호 연결된 시스템처럼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만약 시스템의 어느 한 부분이 멈춘다면, 전체 시스템의 효과가 소멸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통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