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ver3.1) 개정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표준 가이드라인'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번쨰 개정이며 EU ESRS(2022.11),국내 ESG 관련 법률(66개) 개정사항, 산업부의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2022.12)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처: 동반성장위원회'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동반위는 19년부터 협력사의 CSR 사업 지원,21년에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으로 변경 후 ,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대기업 지정 협력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ESG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ESG 관련 정책들(CSSD(EU 공급망 실사지침,2023년 말),ISSB S1,S2(2023.06),ESRS 추가 수정안(2023.06))을 고려하여 공급망 ESG 정보공시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TV,2023.08.03)


출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부록)


동반위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통하여 종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협력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제3자인 동반위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업내용은 동반위에서 개발한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의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업종별,기업별 맞춤형 지표를 도출하고, ESG 지원(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확인서 발급 후 ESG 보고서 발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ESG 표준 지표는 총 64개 지표로 E(환경)12개 ,S(사회)43개, G(지배구조)9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공통지표는 근로자 35개,고객 3개,이해관계자 일반 13개, 협력사 7개, 지역사회 3개, 주주 3개 지표이며 업종별 지표는 3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주요기능 중 협력사 ESG 지원


참여기업은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공공기관이며 사업비는 참여기업의 민간출연금(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됩니다.















Comentário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