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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 체계 부족 문제점] 내부 인사 중심의 선임과 준법 경험 부재... "독립적 기능의 강화 필요"



금융권 내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시 인력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 및 외부 감시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의 금융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은행 준법감시인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준법감시 경험이 없는 내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4대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은 대부분 내부 출신으로, 전문성보다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으로 금융회사 근무 경력뿐만 아니라 준법, 감사, 위험관리 등의 관련 업무 경력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준법감시인의 임기와 선임 과정의 제한으로 인해,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대부분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CEO에 의해 선임되기 때문에 이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준법감시의 총책임을 지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감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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