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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ESG 공시 의무화 추진, 업종별 특성 반영한 세부 지침 필요성 제기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의 원칙 중심 기준만으로는 기업들이 ESG 공시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과 함께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상장사들은 2026년부터 도입될 ESG 공시 기준에 따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 및 재무적 위험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 4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유럽연합(EU)과 미국처럼 매출규모와 종업원 수를 고려해 특정 공시 항목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규제적 관점에서 공시항목을 추가하기보다는 자발적인 공시를 촉진하는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은 "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기업들이 공시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며 "업종별 특성과 이슈를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부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성과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투자자, 국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며 "한국도 글로벌 정합성과 공시 신뢰성을 고려한 의무공시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상원 삼정KPMG 상무는 "유통·물류업계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ESG 정보공시 가이드 및 사례가 중요하다"며 "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탄소 배출 계산 및 보고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대다수의 기업이 준비된 시점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해야 하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들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하이테크정보(http://www.hi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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