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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인권·환경 공급망실사지침 통과


김병환 1차관의 주재로 기획재정부는 25일 제3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협의를 열고 공급망 실사 논의동향 및 정책제언 등을 논의했다. 김병환 1차관은 “최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권 등 ESG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녹색 보호무역이 강화돼 제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안(CSDDD)을 가결했다. 공급망실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이며, 이 실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및 전 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원), 역외의 경우 직원 수 기준 없이 EU 내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


공급망실사지침은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규정으로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 및 발효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각국 법은 기업규모에 따라 지침 발효 후 3년·4년·5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에 우리정부는 이르면 2027~2029년부터 공급망실사지침이 실질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환 1차관은 “정부는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행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한국 수출기업은 올 1월부터 분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제출을 요구받고 있고 오는 2026년부터는 실제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매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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