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 규제의 증가에 따라, 국내외 ESG 법제화 동향을 탐구하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2일 상의회관에서 ‘ESG 법률 포럼’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지난 5월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해 협력해오고 있다.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국내외 ESG 법제화 주요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EU 그린 클레임 지침(GCD)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연 매출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며, 이는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EU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친환경을 주장하려면 제품의 전 과정 평가와 제 3자 검증을 거친 세부적인 근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프랑스는 시민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후 소송이 급증했고,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 시행으로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에서도 시민단체가 국영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과 유럽 외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다년간의 기업소송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 가스전 개발 금융지원 사례와 국민연금공단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SG 법률 리스크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열렸다.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E) 영역 외에도 노동·인권 등 사회 영역(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기후 소송 건수가 5년 새 2.5배 증가하는 등 ESG 규제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법·규제 동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워크투데이(http://www.work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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