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통과시키며,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 지침은 인권 및 환경 실사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며, 구제책을 제공하는 등 8단계의 실사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회원국들은 2년 내에 이를 법제화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인권 실사는 기업이 인권 존중을 위해 정책 수립, 실사,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UNGPs와 ISO26000 등의 국제 규범을 따른다. 실사 범위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로, 주요 항목은 인권,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되어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인권 실사 항목 ⓒ 이윤진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할 의무를 규정한다. 인권 분야는 생명권, 자유권, 노동권 등 16개 항목을 포함하며, 환경 분야는 생물다양성, 폐기물, 오염물질 등 16개 항목을 다룬다.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환계획도 채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환경 실사 항목(부속서II) ⓒ 이윤진
적용 대상은 직원 10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기업 등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지침은 초안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되었으며, 금융업은 면제되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유럽 철수 우려와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한국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기업규모별 적용시기 ⓒ 이윤진
출처 :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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