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실사화를 제도화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 12월, 유럽의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에 대한 잠정 합의를 했으며, 이는 ESG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립니다. 해당 법은 직원 500명 이상, 글로벌 매출 1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등에 적용되며,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을 위해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어길 경우 매출의 5%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24일의 관련 업계 소식에 따르면, 한국은 아직 ESG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 시행이 시도되었지만, 기업 반대로 인해 202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해외의 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럽은 국가를 넘어서 지역 단위로 ESG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재생원료 및 재활용 확대 등을 포함한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는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유럽행 수출 비중이 9.8%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시아, 북미, 중남미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의 변화는 주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확대와 폐기물 시장의 변화로 구분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외 리스크에 취약하며, 현지 시장의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변화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EU가 수입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의 EU 수출액 중 7.5%인 51억달러의 품목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측면에서는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전망을 내놓기 어려운데, 유럽의 ESG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 제한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폐기물 자원은 부족한 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 주장하는 ESG의 가치가 글로벌 시장으로 전파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폐기물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진출했지만,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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