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기존의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감축 평가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이월·차입·상쇄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의 감축 여건도 개선될 것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열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에서 이같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의 탄소 감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2010년 도입된 이후 변화가 없었던 목표관리제는 그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편안을 7월에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정부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먼저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을 ‘예상 배출량’에서 ‘기준 연도를 고려한 절대량’으로 변경했다. 변동성이 큰 예상 배출량으로는 정확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평가 계획 기간도 기존의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했다. 이로써, 업체 지정 및 목표 설정 후 5년간 제도 이행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감축 여건을 고려해 목표 달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 기간 내 이월·차입·상쇄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연간 배출량이 5만 톤 미만인 업체와 2.5만 톤 미만의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감축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을 위해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반영해 개편안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4년간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시기가 왔다”며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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