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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연말 발표 예정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이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국제적 일관성을 가진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현재 기준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 산정 지침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수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작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관련 공시를 2026년 이후부터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 기준 개정에 따라 ESG 관련 공시 중 가장 빠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개정 작업도 같은 이유로 시작됐다. ISSB 등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별도의 기업기준에 따라 배출량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지만, 각 관할권에 따라 다른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회계기준원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다. 8월 중 연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1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업계에서는 조직경계 설정 방식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연결 기준 그룹사나 자회사의 배출량을 지분율로 산정할지, 재무적 통제 여부로 산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장기업 관계자는 "현재도 환경부 지침 등 기존 지침이 존재하는 만큼 큰 변화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미 2026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국내 현실에 맞는 지침이 빠르게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며, 기후 관련 공시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4월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기후 관련 공시 사항이 포함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했으나, 최종안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역시 시행시기를 2026년 이후로 설정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8월 31일까지 기후 공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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