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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격 시행...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위 시간당 전력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켜 일정한 주파수와 전압을 유지해야 한다. 수급 불균형이나 과잉 공급 등으로 인해 계통 주파수와 전압이 불안정해지면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날씨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출력량 예측이 어려워 전력 수급 균형과 계통 안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대형 기저 발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출력을 유연하게 조절하기 어렵다.


전력거래소는 전력 수급 균형과 계통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었던 500kV 동해안-신가평 고전압 직류송전(HVDC) 구축 사업은 입지 선정 지연과 계통 구성 방식 변경으로 인해 총 124개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T/L) △345kV 당진화력-신송산T/L △345kV 신당진-북당진 지중T/L △345kV 고덕-서안성T/L(반도체) △345kV 신시흥-신송도 지중T/L △345kV 신장성 변전소(신안 해상풍력) 건설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송배전망 확충과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통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행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법령 및 시장을 정비하고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규정하고, 연간 20만M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또는 100만m²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이 10MW 이상일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등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의 근거가 될 원가 정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출처 : 월간수소경제(https://www.h2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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