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심해지며 이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기에 필수가 된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해운업계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는 올해 7월 열리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워원(MEPC80)에서 국제 해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해운조선업계는 앞으로 신조 선박 설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야합니다.
2023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축해야하는 EEXI(선박 에너지 효율 측정 지수)규제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에는 2013년 이후 건조선박에만 적용되었지만,23년부터는 그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도 적용이 됩니다.
CII(탄소집약도지수)또한 시행예정이며,이를 통해 선박은 A~E등급으로 부여되며 D,E등급의 선박은 운항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IMO는 이외 GFS(연료표준제도), ETCS(배출권거래제), GHG(탄소부담금), 연료표준제와 탄소부담금 결합조치 등 탄소배출 감축 후보 조치 가운데 필수 조치를 선정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내 해운업의 ESG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환경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선박도입 및 LNG엔진으로의 전환 등 각종 친환경관련 원천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환경(E) 평가 분야외에도 사회(S)평가 분야에서는 사망만인율(1만 명당 사망자 수)이 1.17%로 제조업 평균치(0.73%) 이상이기에 이에따른 산업안전의 개선, 지배구조(G) 평가 분야에서는 주주이익과 협력사들을 배려하는 경영이 필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해운산업은 한국 수출 3위의 산업인 만큼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것으로 여겨집니다.
(출처:신해양강국, 한국 해운업의 미래를 말하다: 해운업의 이해와 전략적 제언’ 보고서(자료: 삼일 PwC.,2023.0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