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 되었다. 2024년은 1년의 유예기간으로 기존의 모범규준을 사용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법제화의 경우 그간 모범규준으로 존재하던 부분을 법의 영역으로 이관한 것으로 기준상의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 모범규준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부분이 법의 영역으로 옮겨짐에 따라 요구사항 미준수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이 증가하게 된다.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수하기 어렵게 하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존재한다.
객관성 또는 적격성이 결여된 통제 검증 단계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고민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통제 검증
발견된 미비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의
미비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지 않는 경향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이나 왜곡이 아닌 발견된 이슈나 재무제표 왜곡만을 갖고 접근하는 시각
그룹 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는 구조적 결함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처리하려는 성향 등
이러한 형식적 운영은 모범규준이 법의 영역에서 판단되기 시작하면서 법적 리스크로 존재하게 된다.
공시의 범위, 외부감사 외부환경 예측, 부정위험 평가, 지배기구의 역할 등 기업의 재무보고 건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과 횡령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기업의 형식적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존 다양한 부정 및 횡령 사건에도 기업 감사보고서에 작성되는 '중대한 오류사항이 없음'이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감독당국의 시선이 보여진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 내부통제 미래전략 Volume 5.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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