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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강화


2024년 1월 1일 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 되었다. 2024년은 1년의 유예기간으로 기존의 모범규준을 사용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법제화의 경우 그간 모범규준으로 존재하던 부분을 법의 영역으로 이관한 것으로 기준상의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 모범규준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부분이 법의 영역으로 옮겨짐에 따라 요구사항 미준수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이 증가하게 된다.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수하기 어렵게 하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존재한다.


  • 객관성 또는 적격성이 결여된 통제 검증 단계

  •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고민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통제 검증

  • 발견된 미비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의

  • 미비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지 않는 경향

  •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이나 왜곡이 아닌 발견된 이슈나 재무제표 왜곡만을 갖고 접근하는 시각

  • 그룹 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는 구조적 결함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처리하려는 성향 등


이러한 형식적 운영은 모범규준이 법의 영역에서 판단되기 시작하면서 법적 리스크로 존재하게 된다.


공시의 범위, 외부감사 외부환경 예측, 부정위험 평가, 지배기구의 역할 등 기업의 재무보고 건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과 횡령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기업의 형식적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존 다양한 부정 및 횡령 사건에도 기업 감사보고서에 작성되는 '중대한 오류사항이 없음'이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감독당국의 시선이 보여진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 내부통제 미래전략 Volume 5.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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