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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재생에너지 3법' 발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법’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19일 재생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수소법 개정안 두 건이 연계된 법안이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 에너지를 의미하는 ‘신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재생에너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로 묶여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신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삭제하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린수소 지원법’으로 불리는 수소법 개정안은 그린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린수소는 화석연료로 만드는 그레이수소에 비해 생산 단가가 높아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이미 그린수소 생산 시 비용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 이 개정안은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않은 수소와 무탄소수소의 생산 비용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인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전기차의 '이동형 ESS'화 시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한 ESS 등 유연성 자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는 ‘움직이는 ESS’로서 배터리 충방전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양방향 충전 기능을 의무화하고, 일부 완속 전기차 충전 시설에 양방향 충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세계 각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만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하는 퇴행적인 상황”이라며,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바로잡고 국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 3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하여 폭넓은 공감을 얻었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분리법’과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에 각각 50인, ‘그린수소 지원법’에는 총 51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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