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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등 추진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대상으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에 도입된 신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한 제도로, 기업이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으며,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감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부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 시스템과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주기적 지정에서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5월 신설되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상한 기업에는 지정 면제를 위한 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 표창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한 우수 기업에게 수여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 조치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이들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2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며,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또한, 정부와 유관 기관은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감리 제재 시의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및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유예 등 총 8종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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