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ESG 공시를 통해 인권경영의 실천과정과 성과를 보고하게 되는 변화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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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작년 10월, 금융위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수립 중인 ESG 공시기준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지침은 기업의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정책 선언, 인권영향평가, 그리고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권고를 수용하며, ESG 공시의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기업들이 공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 방안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보다 투명하게 보고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인권위는 금융위와 계속해서 협력하여 ESG 공시기준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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