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통해 올해 1분기를 목표로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ESG 공시제도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함께 발표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인권위 상임위원회를 통해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전부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ESG 공시의 일환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기업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성과와 인권경영에 대한 보고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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