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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nadoedu

글로벌 강제노동 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 인권 리스크 대응 절실


미국과 EU의 강제노동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인권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은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 의심 제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금지하며, 그 범위를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에서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까지 확대한 상태다. 이로 인해 22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이 통관 보류되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해제되지 못했다.


EU도 2027년부터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도입해 강제노동 연관 제품을 EU 내에서 금지하며,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EU 시장에서 일정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에게 인권과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매출액 비례 과징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해 UFLPA, IRA, 커넥티드 차량 규제 등 미국과 EU의 인권 규제 동향과 기업의 준법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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