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꾸미는 '그린워싱'에 적발된 기업 중 절반은 의도적이 아니라 단순히 법을 잘 몰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는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두었으나, 이 규정들에 대해 잘 모르는 기업이 절반 이상이었다. 유럽연합(EU)의 친환경 표시 규제가 내년부터 발효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5%가 그린워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규정을 "매우 잘 안다"는 기업은 10%에 불과했다. 그린워싱이란 친환경적이지 않은 활동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의미한다.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급증했으나, 기업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비했다. 그린워싱 관련 전담 부서나 인력이 없는 기업이 61%에 달했다. 이는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과 맞물린 결과로, 환경부와 공정위의 규정에 대해 '둘 다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7%로 가장 높았다. 기업 90%는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제조기업은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그린워싱으로 신고되면서 광고 삭제와 정정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필요한 문제를 겪는 기업이 적지 않다.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41%의 기업이 별도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전담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기업은 16%에 불과했다. 많은 기업이 그린워싱 판별을 위한 검증 체계와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단속보다도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 역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4090810592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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