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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 광고 막는다‥공정위,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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