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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펀드 ‘그린워싱’ 단속 강화...'80% 룰' 엄격하게 적용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AFP=연합 자료사진



미국 투자 펀드들이 사실과 달리 지속가능한 펀드인 것 처럼 포장해 광고하며 상품을 판면서 투자자들을 기만하거나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관행을 더 강력히 차단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법 ' 명칭 규정' 의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SEC는 이번 명칭 규정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80% 룰'을 ESG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ESG와 관련한 ‘테마 투자(thematic investment)’에 집중한다는 걸 알리는 용어를 써가며 상품명에 적용한 펀드까지도 80% 룰을 채택하도록 ‘명칭 규정’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펀드가 80% 투자 정책에 따라 포트폴리오 자산 처리를 최소 분기별로 검토하도록 하는 새로운 요구안과 함께 펀드가 80% 투자 정책을 어길 시 이를 바로 잡도록 ‘특정 기간(통상 90일)’을 설정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펀드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 요구사항이 비현실적일 만큼 주관적이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펀드명만 보고 피상적인 판단을 하도록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안을 공격해왔다는 것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워싱턴의 주요 펀드단체인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인스티튜트(Investment Company Institute)의 에릭 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ESG 펀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 내 모든 펀드의 4분의 3 이상에 적용되는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개정안으로 펀드의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SEC가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美 SEC, 펀드 ‘그린워싱’ 단속 강화...'80% 룰' 엄격하게 적용< 기업 거버넌스< 기업뉴스< ESG경제(http://www.es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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