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K 지배구조헌장 전면 개정





국내 ESG경영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SK그룹이 거버넌스 체제의 전면 개편에 나섰다.

2018년 3월 제정·선포 이후 4년 만의 첫 전면 개정이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친화 경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SK는 지난 2018년 3월 국내 대기업 지주사 중 처음으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


‘제 1 편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에서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등의 활동이 명시됐다.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ESG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이사회의 능력, 역할, 권한이 세분화되고 더 강화되었다.


거버넌스위원회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파악하여 논의한다.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와 관련 전략을 분석해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주주권 행사 보장

이사회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에서는 ESG 경영 등 다양한 주제가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사 후보의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였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제 3 편 감사’에서는 내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와 외무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등을 명시했다.

외부감사는 회사 및 경영진, 지배주주, 연결모자회사 등으로부터 법적·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

SK는 소통의 범위를 ESG 경영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주소통위원의 활동 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을 강조해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구성원'은 ‘SK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회사가 경영진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러한 경영철학을 현실화시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대외적으로 인정 받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5)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