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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nadoedu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발표

한국회계기준원은 이한상 원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법제화 전 발표로, 한국금융위원회가 아닌 한국회계기준원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공시 당사자인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 기준 전문과 함께 요약서, FAQ, 의견 조회사항 및 검토보고서를 함께 공개했다. 요약서에는 공시 사례를 포함한 설명이 담겨 있다.

기업들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 설문지나 회계기준원의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다. KSSB는 의견조회기간 동안 기업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관련 문항은 기후 공시, 연결기준 공시, 스코프3 배출량 공개 등을 포함한다.

한편, KSSB는 자산 2조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총 21회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공시기준(안)의 기업 수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하반기에 나올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기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기후 공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 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공시된다. 두 번째로는 보고 대상이며, 공시 시점은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시기와 동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스코프3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의무화 여부와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기업은 이번 공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내 ESG공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정 정보에 대한 공시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금지되거나 상업적으로 민감할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현재 기준을 확정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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