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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nadoedu

EU 탄소제거 인증제 도입 추진, 높아지는 탄소 장벽

유럽 연합(EU)은 '탄소 제거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친환경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국가와 기업들은 무역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일(현지시간) EU는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 의회 등 3자가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탄소 온실가스 제거 기술을 촉진하고 보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유럽 의회 의원인 리디아 페레이라는 "새로운 인증 제도가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탄소 제거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자발적 탄소 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11월에 EU 집행위원회가 탄소 제거를 EU의 기후 의제에 통합하기 위한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약 1년 3개월 만에 입법 최종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 프레임워크는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세기간 대기 및 유기물로부터의 탄소 포집, 장기간 저장설비를 통한 목재 기반 및 에너지 효율 건축자재의 일시저장, 탄소 농업을 통한 삼림 및 토양 재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럽 연합은 또한 탄소 농업 및 토양 관리와 같은 활동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정량화, 추가성, 저장 기간, 지속 가능성 등 4가지 평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그린워싱' 행위를 방지하고 친환경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EU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고 친환경으로 마케팅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들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EU 내에서만 적용되고 자발적이지만,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우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미인증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으로 '탄소 장벽'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CBAM은 EU로의 수출 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기후 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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