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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계 첫 시행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본부 앞 유럽연합(EU) 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첫 시작을 열었다. 10월 1일부터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 등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 것이다.



EU 집행 위원회에 의하면 2025년도 하반기까지 CBAM(탄소국경세)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펼쳐진다. 따라서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6개의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서의 마감 기간은 내년 1월 말으로, 보고 의무를 어길 경우 톤 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비중이 약 89%로 직접 영향권에 속해 있다.



EU는 전환기 초반인 내년 말까지는 EU 산정방식 외에 제3국의 기존 탄소가격제 혹은 별도 검증된 자체 산정체계를 인정하기로 했다. 전환기 개시와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유연성을 허락한 것이다. 또한 EU는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수입업자에게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는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전환기를 거쳐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3년 1월부터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이 시기부터는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원산지국에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일부 가격을 차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9월 26일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 동향과 국내 철강 업계의 준비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 수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EU와 CBAM 이행 법안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다.




출처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계 첫 시행< 국제경제 < 지속가능경제 < ESG경제(http://www.es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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