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에 EU의 이사회는 EU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유럽 매체 유랙티브에 따르면, 주요 관계자들은 3월 15일까지 최종 협상을 이루기 위해 다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유랙티브에 따르면, 벨기에 외교관과 EU 집행위원회의 기술지원팀이 법안 수정을 진행 중이며, 현재 재논의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입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CSDDD의 규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U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4월 본회의에서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종 협상이 얼마나 빨리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SDDD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지는 않지만, 연쇄적 영향으로 그 영향이 커집니다. 일부 EU 회원국은 CSDDD의 범위에 반대하고, 최근에는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수정된 본문에 따르면, EU 내 기업에 대한 규제는 직원 수와 연간 매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CSDDD는 공급망 인권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인권 관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CSDDD 통과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영역이며, 이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와의 3자 회담을 통해 CSDDD에 대한 공동 입장을 확인하는 등 몇몇 회원국들은 추가적인 완화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임팩트온(Impact ON)(http://www.impacton.net)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