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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nadoedu

EU 공급망 실사법 더욱 완화, 적용 기업 3배 감소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인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15일(현지 시각) EU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의회 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유럽의회에서의 최종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SDDD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회원국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의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예상보다 지연되었으나, 완화된 형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본회의에서의 추가 협상이 없다면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종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은 이전보다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전 세계 매출이 4억 5000만 유로(약 6542억원) 이상인 EU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는 이전 기준과 비교해 직원 수는 2배, 매출액은 3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법 집행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 3년: 직원 수가 50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1500억 유로 이상인 기업

  • 4년: 직원 수가 30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9억 유로 이상인 기업

  • 5년: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

이탈리아와 독일 등의 반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CSDDD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지만, 여전히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CSDDD의 통과를 저지했던 이탈리아의 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임팩트온(Impact ON)(http://www.impact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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