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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한국 기업에 치명적 경고


지난해 독일의 비영리단체 유럽헌법과인권센터(ECCHR)는 폭스바겐과 BMW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 톰 테일러, 아마존 등을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을 포함한 부품 생산과 환경·인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자국 및 외국계 기업이 협력사의 환경과 인권 보호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라 기업들은 자신과 자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인권 리스크를 실사하고 개선해야 하며,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지침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29년에는 전세계 매출 4.5억 유로 이상 기업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EU의 공급망 실사지침이 시행되면 한국의 대기업 및 중견·중소 협력사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의 인권과 환경 경영 수준이 미흡하다는 국제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한국 기업들이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거액의 벌금이나 거래 중단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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