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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SG 평가업계에도 규제안 도입 초읽기..


출처 : https://european-union.europa.eu/principles-countries-history/symbols/european-flag_en

유럽연합(EU)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평가업계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이 규제안이 적용되면 ESG 평가업계에서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한 EU의 규제법안 초안에 따르면 S&P글로벌, 무디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모닝스타 서스테이널리틱스 등 ESG 평가회사들은 혹시 생길지 모를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 상대의 ▶컨설팅▶신용등급 판매▶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이들 평가업체의 평가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투자금만 수조 달러에 이를 만큼 투자 시장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상당한 가운데 규제안 도입은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ESG 목표를 내세우며 판매되는 펀드의 운용 자산 규모만 해도 2조 달러(약 2550조원) 이상이다.


'증권감독 기구도 규제안 적용'


평가회사들은 EU의 증권감독기구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새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순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새로운 규제안이 시행되면 평가회사들은 평가 사업을 분리해 운영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아직 불확실하다.


메이어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 유럽금융서비스위원회 재무책임자는 “기업의 ESG 등급을 매기는 ESG 평가회사들은 사실상 무규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여러 기관의 등급을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등급 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이해상충 여지도 있어 보여 규제법안이 강구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업체들의 평가 결과를 믿고 비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상가능했던 규제안의 적용'


EU가 이런 규제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된 데는 평가업계의 자업자득 측면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다. ESG 평가회사들은 평가 방법은 지나치게 복잡 불투명하고, ESG 관련 위험을 가장 잘 관리하거나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잘 억제하는 기업보다 자기 평가회사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 높은 등급을 주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각 평가업계 별 차이가 크기에 정확도가 크지 않다는 점도 비판을 받아왔다.


기후 싱크탱크인 E3G는 9일 성명에서 “EU가 마련하는 규제안은 투자 결정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인 ESG등급 평가를 개선해 달라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상담해본 기업의 약 3분의 1이 ESG 평가 품질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평가회사들이 내놓는 평가 결과 간에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각국 정부는 ESG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투자를 장려한다. 평가업계의 일부 일탈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과도 대비된다.


'ESG 등급 평가업계도 환영'


EU 규제안에 대해 평가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MSCI ESG 리서치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규제안이 자사의 비즈니스와 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은 “ESG 평가 등급을 제공하면서 독립적이고 투명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S&P글로벌은 “글로벌 증권규제 기관인 IOSCO의 권고 사항을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 ESG등급 상품을 지원하고 분쟁을 막는 데 유용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금융 데이터 정보사인 레피니티브를 통해 ESG 평가 등급을 제공하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도 EU가 제안한 규칙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SEG는 “EU의 제안이 ESG 평가 방법론을 규정하지 않고 시장에 더 큰 투명성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투자 활동에 자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당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닝스타 산하 서스테이널리틱스는 애널리스트들이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연내 ESG 평가업체 가이던스 도입 예정


한국 정부도 올해 9월부터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이던스에 따라 앞으로 ESG 평가업체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이해상충 방지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 준법감시인을 지정하고 준법감시체제룰 구축하는 한편,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문서화된 내부 운영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년의 가이던스 시행을 거친 후 국제 동향 등을 지켜보며 진입·행위 규제 등 ESG 평가기관 규제의 법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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