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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SDDD, 27년부터 적용... 중소기업도 포함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 규제에 이어, 2027년부터는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문제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사 대상에 국내 중소기업도 간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근 EU는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CSDDD를 논의 중이다.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와 자회사,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이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EU의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산업부는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실사 의무가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선제 대응을 통해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각국 후속 법안과 EU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3~5년 내에 기업의 실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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