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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nadoedu

ESRS(유럽지속가능성 보고표준) 개정안 통과




EU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주요 내용 및 기본구(출처 : PwC Korea,2023.01)


ESRS는 CSRD(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행을 위한 관리 도구 입니다.

EU는 ESRS를 통하여 기업이 공시할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ESRS는 기존 EU법과 이니셔티브 및 ISSB,TCFD,GRI와의 상호운영성을 고려하여 만들었습니다.

최종안은 초안을 대폭 완하하여 ISSB,TCFD,GRI 기준을 적극 수용하여 초안의 부담을 느끼던 기업이 적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확정된 ESRS 기준은 공시 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체적인 중대성 평가를 통해 공시 항목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2023. 6. 15. EU의 독자적인 ESG공시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의 수정안을 공개함. ESRS는 공시 프레임워크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ESRS1, 2와 E, S, G 각 세부 토픽에 대한 공시기준 (E1~5), (S1~4), (G1)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3.07.18 )


현 ESRS는 산업 부문에 제시된 기준없기에 산업 부문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용과 비EU기업용 기준도 향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EU 기업들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ESRS기준에 따라 ESG 공시에 나서야 하며 임직원 250명, 매출 4000만유로(약 565억원), 총자산 2000만유로 초과 중 2개만 해당해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EU에 진출한 다수의 한국 기업도 공시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28년부터는 EU에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한국의 최상위 모기업들도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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