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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nadoedu

ESMA, ESG 펀드 그린워싱 방지 위한 명명 규칙 강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ESG 펀드의 그린워싱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명명 규칙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초기 제안에서는 펀드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비판을 수용해 이를 80%로 강화했다.


ESMA는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펀드가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에 따라 의미 있는 ESG 투자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환 ▲사회(S) ▲지배구조(G) ▲임팩트 ▲환경(E/ESG) ▲지속가능성의 6가지 카테고리로 ESG 펀드를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른 투자 제한 기준을 수립했다.


펀드 이름에 지속가능성 관련 키워드를 사용할 경우, 투자금의 80%를 사회 또는 환경적 특성을 보유한 자산에 투자하거나, 50% 이상의 자산이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 및 ESMA의 투자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각 카테고리의 투자 제한 기준은 EU 기후 전환 벤치마크(CTB)와 파리 기후협약 부합 벤치마크(PAB)에 따라 설정된다.


ESMA는 기존 ESG 펀드와 비공개 ESG 펀드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며, 회원국이 금융법 및 금융감독 프레임워크에 가이드라인을 통합해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일부 펀드들이 일시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수용하며, 규제 준수에 대한 계획과 미준수 사항에 대해 적극 소통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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