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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nadoedu

[ESG] 탄소중립기본법 시행(3.25.)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3.25.)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 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등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되었습니다.


□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산업계,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명시하였습니다.



1.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하였습니다.

     * 법률에서 35% 이상의 범위에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도록 위임


 ㅇ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ㅇ 이러한 NDC 상향안을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ㅇ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ㅇ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ㅇ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입니다.


 ㅇ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온실가스 감축


□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됩니다.


 ㅇ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ㅇ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 ‘22.9월 :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23.9월 : 도로·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 또한,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하여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하여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ㅇ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파리협정」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됩니다.


 ㅇ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합니다.


 ㅇ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합니다.



□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합니다.


 ㅇ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올해는 총 2.4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①온실가스 감축, ②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ㅇ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ㅇ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됩니다.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20.7 발족, 現 221개 지자체 참여)


 ㅇ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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