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수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 및 대응은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어려운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해외 제품에 대해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인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유사한 체계인 탄소 국경 조정제도입니다.
EU는 작년 10월부터 6개 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며, 2026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를 대상으로 ESG 규제 대응 현황 및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 EU가 시행하는 주요 ESG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이었고, 대응 수준은 100점 만점에 3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에 그쳤으며, 대응 수준도 대기업이 43점, 중소기업은 31점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한상의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과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ESG 수출 규제로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포장재 규정',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공시 기준' 등이 있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주요 어려움으로는 '탄소 배출량 측정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응답 기업의 81.4%가 '공급망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업들은 ESG 수출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시설 교체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인 산업 상황과 다른 목표 설정',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과도한 제재 및 부담금 부과'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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