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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세 및 신(新) 배터리법 등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통상규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공급망의 실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서울에서 개최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에서 양은영 KOTRA 실장은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해 세부지침을 정하겠다고 밝히며, 한국기업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EU의 탄소배출량 계산식 도입과 ETS(배출권거래제) 가격 연동 등 국내 기업에 불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BAM은 2026년에 본격 시행 예정이며, 이는 대상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시설과 공정을 전면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품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최근 EU의 신 배터리법이 자원순환, 안전보건, 투명성을 목표로 하며, 데이터 관리와 함께 탄소집약도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 협력사에 대한 갑질 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법률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가 점차 제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ESG 수출규제를 단순히 부담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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