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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원년, 현재 ESG 공시 현황은?


ESG 공시가 기업들에게 있던 자율적인 성격에서 법적 의무로의 변화는, 간단히 말하면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4년이 ESG 공시 의무화의 원년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먼저, 2023년 6월에 ISSB(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시기준이 각 국가에서 받아들여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4년 상반기에 ISSB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표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호주는 2024년 7월까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SSB 기반의 보고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25년에 ISSB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표준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들은 2024 회계연도부터 ESG 공시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ISSB 기준의 보고가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면 ESG 공시의 비교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에서는 2024 회계연도부터 EU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EU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에게도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되는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가 도입됩니다. 이로써 5만여 개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EU 기업들은 CSRD 이행을 지원하지 않는 엄격한 EU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에 반발하여, ESRS의 공시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스코프 3(공급망 간접배출)입니다. ESRS 초안에서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난 7월 31일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스코프 3 배출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ESRS는 기업들의 공시 의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 산업별로 나누어진 공시 세트와 비EU 기업에 대한 ESRS 채택 날짜를 2024년 6월에서 26년 6월로 약 2년 연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상황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3월에 상장기업들에게 기후 공시 정보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으며, 이에는 기업이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직, 간접 배출량을 포함한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공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코프 3에 대한 반발로 인해 최종안이 예정보다 지연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SEC는 스코프 3에 대한 공시 의무 기준을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 SEC가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을 늦추는 동안 미 캘리포니아는 2026년까지 스코프 1과 스코프 2 배출량을, 2027년부터는 스코프 3 배출량을 매출액 10억달러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공개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스코프 3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ISSB에서도 처음에는 스코프 3 배출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했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환 적용그룹(Transition Implementation Group)'을 설치하고 스코프 3 배출 측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해관계자, 특히 금융계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사회(S) 분야에 대한 공시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U의 삼림벌채규정(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이 2023년 12월 6일에 EU 이사회 및 EU 의회에서 공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 팜유, 고무 등과 같은 제품들의 유럽 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합니다. 대상 제품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등 총 7개 농산물로, 이를 사용한 파생 제품들도 포함됩니다. 기업들은 대상 제품이 산림벌채 지역과 무관하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제품의 원산지, 인권 및 생산지 주민 권리 보호 여부, 부패방지법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실사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MSCI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대두에 의존하는 식품 회사 중 11%, 코코아에 의존하는 기업 중 8%만이 '공급망 추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성 모니터링, 가축에 대한 전자 태그 지정, 곡물에 대한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솔루션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3년 4월에 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6월 1일에 유럽 의회에서 채택되었지만, 현재는 의회 및 이사회 등 각 기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EU 회원국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2024년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표에 대한 강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EU는 2023년 12월에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DFR)을 보완하는 기술적 세부규칙(RTS)에 사회적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인 금융기관은 '주요한 부정적 영향(PAI)'을 매년 공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노조 결성,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 소비자 고충 및 불만처리 메커니즘 등의 사회적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국 SEC의 투자자문위원회도 인적자본 공시규칙을 강화하며 공시 분야에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이 늘어나는 반면, 사회 분야에서는 전미자동차노조의 파업, 미국 협력사 아동노동 스캔들,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등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처 : 임팩트온(Impact ON)(http://www.impact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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