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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25년 이후 규제 법제화 검토


이미지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9월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도입하기로 했다.이 가이던스는 ESG평가기관협의체 중심의 자율규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ESG 평가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이 담긴 가이던스를 정부는 도입하기로 했다. 가이던스에 따르면 ESG평가는 “기업 등의 ESG 위험과 기회에 대한 노출 또는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등급(ratings), 점수(scores), 순위(rankings), 또는 이를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로 정의된다.


가이던스에 따라 앞으로 ESG 평가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이해상충 방지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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